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36조 (적정성 검토 의견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정성 검토기관의 장은 적정성 검토 의견이 사업추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그 의견을 해당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통지하고 필요시 교육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적정성 검토기관의 장은 적정성 검토 관련 자료를 간행물 등의 형식으로 공표할 수 있다.
③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적정성 검토기관의 장에게 적정성 검토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자료 요구를 받은 적정성 검토기관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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