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3조 (신원관리카드 관리검사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절차에 협조한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은 1인 이상의 검사를 관리검사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담별로 관리검사를 달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검사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원관리카드 관리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관리검사를 지정한 경우 1주일 이내에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에게 그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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