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7조 (보좌인의 지정ㆍ취소ㆍ교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절차에 협조한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원관리카드가 관리검사에 인계된 이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6조에 따라 보좌인이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된 경우에는 관리검사에 이를 통보하고, 관리검사는 신원관리카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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