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2조 (증인신문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절차에 협조한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판검사는 제11조에 따라 출석한 증인의 경우 공판조서에도 해당 증인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것을 재판장 또는 판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공판검사는 제11조에 따라 증인이 출석한 경우 관리검사로부터 신원관리카드를 대출받아 공판정에서 재판장 또는 판사에게 이를 제시하여 신원을 확인하게 하고, 그 후에는 지체 없이 관리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를 반환하여야 한다.
공판검사는 증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인이 요청하는 경우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검사는 이외에도 출석한 증인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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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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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