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 (재판과정에서 증인소환장을 받은 검사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절차에 협조한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소환장을 받은 검사는 관리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 열람을 요청하여 그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증인에게 출석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제1항에 따라 증인이 출석할 경우 그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자지원담당관 등과 동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증인에게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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