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0조 (검사ㆍ검찰수사관 등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절차에 협조한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명조서ㆍ가명진술서 등을 작성하거나 해당 사건의 수사ㆍ공소유지 등에 관여한 검사, 검찰수사관 등은 이 지침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또는 범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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