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 (신원관리카드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절차에 협조한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시행령 제5조(해당 조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원관리카드는 사건기록과 함께 사건담당검사에게 인계한다.
신원관리카드를 인계받은 사건담당검사는 사건 종국결정 시 신원관리카드에 사건 종국결정일자를 기재한 후 관리검사에게 인계한다. 다만, 이송처분 시에는 신원관리카드를 밀봉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이송하고, 송치결정서 비고란에 "신원관리카드 있음"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8조 제2항에 따라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한 검사는 이를 관리검사에게 인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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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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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