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 (신원관리카드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절차에 협조한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시행령 제5조(해당 조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원관리카드는 사건기록과 함께 사건담당검사에게 인계한다.
②신원관리카드를 인계받은 사건담당검사는 사건 종국결정 시 신원관리카드에 사건 종국결정일자를 기재한 후 관리검사에게 인계한다. 다만, 이송처분 시에는 신원관리카드를 밀봉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이송하고, 송치결정서 비고란에 "신원관리카드 있음"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제8조 제2항에 따라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한 검사는 이를 관리검사에게 인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형사절차에 협조한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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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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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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