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6조 (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불허에 대한 이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절차에 협조한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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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신원관리카드 열람을 신청한 변호인은 검사가 그 열람을 불허한 경우 별지 제10호의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신청(면담신청)거부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서식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신원관리카드 열람을 신청한 변호인은 검사가 그 열람을 불허한 경우 별지 제10호의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신청(면담신청)거부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서식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찰청의 장은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의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불허이의신청결과통지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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