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6조 (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불허에 대한 이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절차에 협조한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신원관리카드 열람을 신청한 변호인은 검사가 그 열람을 불허한 경우 별지 제10호의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신청(면담신청)거부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서식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찰청의 장은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의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불허이의신청결과통지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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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열람신청, 면담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별지 제10호】 | ■ 【별지 제10호】 | ■ 【별지 제10호】 | ■ 【별지 제10호】 | ■ 【별지 제10호】 | ■ 【별지 제10호】 | ■ 【별지 제10호】 | ■ 【별지 제10호】 | ■ 【별지 제10호】 | ■ 【별지 제10호】 | ■ 【별지 제10호】 | ■ 【별지 제10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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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1 ·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불허 이의신청 결과통지
■ 【별지 제11호】 | ■ 【별지 제11호】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불허 이의신청 결과통지 수신 : ○○○ 귀하의 년 월 일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불허 이의신청이 아래와 같이 조치되었기에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합니다. |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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