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 (신원관리카드 작성 사건 공소제기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절차에 협조한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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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가명조서 등 또는 가명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판카드의 표지 상단에 "신원관리카드 작성 사건임" 취지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공판카드 증거관계란 및 증거목록의 비고란에 가명조서 등 또는 가명진술서 등의 작성사실 및 그 경위를 간략히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가명조서 등 또는 가명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판카드의 표지 상단에 "신원관리카드 작성 사건임" 취지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공판카드 증거관계란 및 증거목록의 비고란에 가명조서 등 또는 가명진술서 등의 작성사실 및 그 경위를 간략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제1항의 경우에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문건(진단서, 감정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그 인적사항을 가리고 사본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하고, 원본은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이 경우 공판카드 증거관계란 및 증거목록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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