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가명조서 등의 작성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절차에 협조한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가명조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가명조서 등을 작성하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가명조서 등을 작성할 경우 범죄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 및 날인은 무인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명으로 된 서명은 본명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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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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