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 (가명조서 등 작성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절차에 협조한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가명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1.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2. 제1호 외에 진술자와 피의자와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에 비추어 가명조서 등을 작성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검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에 따라 가명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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