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9조 (신원관리카드의 보존 및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절차에 협조한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검사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신원관리카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신원관리카드 및 미기재사유보고서 등 서류의 보존기간은 원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으로 하고, 원 사건기록의 보존기간보다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그 신변안전조치의 종료일까지 보존한다.
③관리검사는 제2항 서류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경우 소속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한다. 이 경우 소속검찰청의 장은 관련 사건 수사 및 재판 계류 여부, 열람 신청 등 각종 처리의 완결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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