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회의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9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어업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조정하여 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회의록을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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