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9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어업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조정하여 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와 이 고시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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