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9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어업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조정하여 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업분쟁"이란「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에 따른 어업간, 지역간, 어업ㆍ지역간의 조업 및 어구ㆍ어법에 관련된 다툼과 수산자원 관련 다툼 등 어업의 어업활동에 관한 다툼을 말한다.2. "조정"이란 어업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와 화해ㆍ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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