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회의 관할구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9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어업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조정하여 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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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 관할구역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제18조제7항 관련, 별표 3에 따른 어업관리단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 관할구역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제18조제7항 관련, 별표 3에 따른 어업관리단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어업분쟁발생 해역과 어업허가 받은 해역이 다른 경우의 어업분쟁 조정은 분쟁발생해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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