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자문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9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어업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조정하여 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어업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각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당사자간 화해ㆍ타협ㆍ조정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사무국은 자문위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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