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대리참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9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어업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조정하여 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 각 항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기관의 직원 중 위임을 받은 자가 위원을 대신하여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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