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9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어업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조정하여 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조정한 사항에 대해 반기별로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보고한다.
②위원회에서 조정하지 못한 분쟁에 대해서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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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합의 권고제19조 · 관계기관 등의 협조제20조 · 조정 등의 종결제21조 · 조정결과의 이행 등제22조 · 위임에 관한 사항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3조 ·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수당과 여비 등제25조 · 운영세칙제2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