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9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어업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조정하여 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수산연구소를 포함한다),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 등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 및 조사를 하게하거나 전문위원 활동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시ㆍ도, 시ㆍ군 등 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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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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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