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9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어업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조정하여 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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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수산연구소를 포함한다),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 등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 및 조사를 하게하거나 전문위원 활동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시ㆍ도, 시ㆍ군 등 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수산연구소를 포함한다),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 등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 및 조사를 하게하거나 전문위원 활동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시ㆍ도, 시ㆍ군 등 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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