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사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9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어업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조정하여 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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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어업관리단에 각각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국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 회의준비에 관한사항2. 위원회 상정ㆍ심의되는 안건의 작성 및 결정문안의 정리3. 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4. 전문위원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5. 위원장 및 위원회로부터 사무국에 요청된 사항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어업관리단에 각각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국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 회의준비에 관한사항2. 위원회 상정ㆍ심의되는 안건의 작성 및 결정문안의 정리3. 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4. 전문위원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5. 위원장 및 위원회로부터 사무국에 요청된 사항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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