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9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어업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조정하여 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어업관리단에 각각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국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 회의준비에 관한사항2. 위원회 상정ㆍ심의되는 안건의 작성 및 결정문안의 정리3. 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4. 전문위원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5. 위원장 및 위원회로부터 사무국에 요청된 사항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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