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조정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9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어업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조정하여 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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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분쟁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을 선임하고 그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어업분쟁 당사자 및 관련자에 대한 자료수집 및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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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분쟁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을 선임하고 그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어업분쟁 당사자 및 관련자에 대한 자료수집 및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이해당사자간 화해ㆍ타협 및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전문위원의 자료수집 및 의견수렴, 당사자간 조정 등의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분쟁을 조정 할 수 있다.
④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을 조정할 때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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