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조정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9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어업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조정하여 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분쟁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을 선임하고 그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어업분쟁 당사자 및 관련자에 대한 자료수집 및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이해당사자간 화해ㆍ타협 및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전문위원의 자료수집 및 의견수렴, 당사자간 조정 등의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분쟁을 조정 할 수 있다.
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을 조정할 때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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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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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