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합의 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9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어업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조정하여 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어업분쟁의 조정 신청이 있거나 자체 발굴한 어업분쟁에 대하여 이해관계 어업인 또는 단체ㆍ지역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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