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조정 등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9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어업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조정하여 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안을 의결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자 또는 이해관계자(이해관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그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조정은 종결된다.
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안에 당해 사건의 관계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자협약"의 체결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업분쟁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해당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 수산자원의 보호ㆍ관리, 어업의 질서유지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동안 조정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위원회안을 마련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의결사항을 해양수산부, 시ㆍ도 또는 시ㆍ군 등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건의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내에 당사자로부터 지정된 기간내에 수락한다는 뜻이 통지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다.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또는 조정의 효력이 미치는 구역을 관할(업무)구역으로 하는 시ㆍ도, 시ㆍ군(이하 "관계행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등 유관기관(이하 "단체"이라 한다)에 통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