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조정 등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9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어업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조정하여 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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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안을 의결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자 또는 이해관계자(이해관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그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조정은 종결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안을 의결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자 또는 이해관계자(이해관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그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조정은 종결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안에 당해 사건의 관계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자협약"의 체결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업분쟁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해당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 수산자원의 보호ㆍ관리, 어업의 질서유지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동안 조정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위원회안을 마련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의결사항을 해양수산부, 시ㆍ도 또는 시ㆍ군 등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건의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내에 당사자로부터 지정된 기간내에 수락한다는 뜻이 통지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다.
⑤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또는 조정의 효력이 미치는 구역을 관할(업무)구역으로 하는 시ㆍ도, 시ㆍ군(이하 "관계행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등 유관기관(이하 "단체"이라 한다)에 통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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