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조정의 신청 및 발굴)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9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어업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조정하여 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업자 단체, 수산업협동조합장 및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해역별 위원회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어업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1. 당사자ㆍ대표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2. 분쟁발생의 원인ㆍ일시ㆍ지역ㆍ어업ㆍ상대방 지역 및 어업3. 분쟁의 경과4.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취지 및 이유5. 그 밖의 참고사항
위원회는 해당 어업관리단, 시ㆍ도, 시ㆍ군 및 수산관련 단체 등을 통하여 어업분쟁사항을 파악하거나 위원회가 직접 위원을 통하여 분쟁사항을 발굴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거나 제2항에 따라 발굴한 분쟁사항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어업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신청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아니할 수 있으며, 조정을 하지 아니하도록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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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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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