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9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어업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조정하여 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의결한다.1. 어구ㆍ어법의 갈등 및 분쟁의 조정2. 어업간 조업구역ㆍ기간, 채포물의 종류 및 그 밖에 어업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3. 어업분쟁의 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4. 어업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건의5. 그 밖에 어업분쟁의 예방 및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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