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회의 소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9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어업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조정하여 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②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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