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9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어업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조정하여 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어업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조정대상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9인 이내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시행령 제61조제1항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중 전문분야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해당 어업분쟁 조정대상을 고려하여 조정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한다.1.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4인 이내2. 실무경험 및 전문지식이 풍부한 수산업협동조합장, 관련 업계대표, 학계ㆍ연구기관, 법조인 등의 전문가 4인 이내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어업분쟁의 조정이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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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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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