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9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어업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조정하여 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어업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조정대상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어업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조정대상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9인 이내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시행령 제61조제1항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중 전문분야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해당 어업분쟁 조정대상을 고려하여 조정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한다.1.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4인 이내2. 실무경험 및 전문지식이 풍부한 수산업협동조합장, 관련 업계대표, 학계ㆍ연구기관, 법조인 등의 전문가 4인 이내
④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어업분쟁의 조정이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
⑤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