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9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어업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조정하여 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어업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조정대상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9인 이내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시행령 제61조제1항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중 전문분야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해당 어업분쟁 조정대상을 고려하여 조정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한다.1.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4인 이내2. 실무경험 및 전문지식이 풍부한 수산업협동조합장, 관련 업계대표, 학계ㆍ연구기관, 법조인 등의 전문가 4인 이내
④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어업분쟁의 조정이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
⑤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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