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조정결과의 이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9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어업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조정하여 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로부터 조정ㆍ의결한 내용을 통보ㆍ건의받은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그 조정ㆍ의결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이 광범위한 지역 및 어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산관계법령의 제ㆍ개정의 필요가 요구되는 사항 또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당해 사건의 관계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수산자원관리법」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어업자협약이 유지되도록 지도와 재정적 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업분쟁의 조정결과에 대하여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절한 조치방안의 강구 등 조정결과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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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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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