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신의성실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9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어업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조정하여 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어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정절차가 신속ㆍ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조정의 절차에 참여하는 분쟁당사자들은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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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3조 · 신의성실의 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의 설치제5조 · 위원회의 기능제6조 · 위원회의 관할구역 등제7조 · 회의 소집 등제8조 · 대리참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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