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신의성실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9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어업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조정하여 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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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어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정절차가 신속ㆍ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조정의 절차에 참여하는 분쟁당사자들은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어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정절차가 신속ㆍ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조정의 절차에 참여하는 분쟁당사자들은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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