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29조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숙사의 입주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숙사의 건물, 부대시설 및 관리원에서 구매한 비품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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