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9조 (예산의 지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후생복지 사업의 시행 및 시설ㆍ물품의 취득ㆍ운영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임대계약상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비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생복지 사업의 시행 및 시설ㆍ물품의 취득ㆍ운영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임대계약상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비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02.21., 개정 2018.11.2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