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35조 (정보관 이용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관의 이용시간은 연중 24시간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정보관 공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정보관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단, 도서의 반납은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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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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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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