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21조 (구성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총무 1인,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23.>
②위원장은 내부숙사 입주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장은 총무 1인, 간사 1인을 위촉한다.
③위원회는 선출된 위원장, 총무, 간사 임원을 후생복지담당자에게 통보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2. 숙사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징수ㆍ납부에 관한 사항3. 기타 숙사 관리에 부대되는 사항
⑤위원회는 제4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대한 사항을 내부숙사 입주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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