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21조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총무 1인,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23.>
위원장은 내부숙사 입주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장은 총무 1인, 간사 1인을 위촉한다.
위원회는 선출된 위원장, 총무, 간사 임원을 후생복지담당자에게 통보 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2. 숙사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징수ㆍ납부에 관한 사항3. 기타 숙사 관리에 부대되는 사항
위원회는 제4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대한 사항을 내부숙사 입주자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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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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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