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8조 (이용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원 내에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관리원의 재산에 대한 주의 및 관리 의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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