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46조 (설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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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헬스장과 탁구장은 구분하여 운영한다. 다만, 부속되어 있는 샤워실 등은 공동으로 이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헬스장과 탁구장은 구분하여 운영한다. 다만, 부속되어 있는 샤워실 등은 공동으로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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