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 (의무 및 배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원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에 대한 보존 및 화재예방, 청결한 위생, 시설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원의 요구에 따라 치료ㆍ배상 및 원상복구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민ㆍ형사상 등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개정 2018.11.23.>
③수탁자는 운영에 필요한 설비ㆍ물품을 관리원과 협의하여 설치ㆍ비치 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수리와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경우 관리원이 부담하고, 사용 부주의 등으로 인한 고장 파손ㆍ훼손, 망실 등의 경우는 수탁자가 부담한다<신설 2018.11.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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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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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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