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48조 (관리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부속되어 있는 시설물(사물함, 도구함)을 다른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②체력단련실에서 사용 중인 소모품 등은 사용자가 자체 구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삭제 2018.02.21.>
④후생복지담당자는 시설물의 관리 등의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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