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48조 (관리 및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부속되어 있는 시설물(사물함, 도구함)을 다른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②체력단련실에서 사용 중인 소모품 등은 사용자가 자체 구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삭제 2018.02.21.>
④후생복지담당자는 시설물의 관리 등의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