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후생복지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2. 소속공무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3. 소속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4.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5. 소속공무원 통근버스 운영 지원6. 소속공무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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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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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