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41조 (운영기간 및 지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기간은 매년 1.1부터 12.31까지 1년 단위로 한다. 다만, 운영ㆍ유지 관리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간은 매년 1.1부터 12.31까지 1년 단위로 한다. 다만, 운영ㆍ유지 관리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삭제 2018.02.2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