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22조 (입주자격 및 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격은 비 연고지 근무자를 대상으로 배정한다.
②외부숙사의 입주 순위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입주 신청 순으로 배정한다. 다만, 내부숙사가 없는 각 센터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4급(팀장)이하 공무원에게 외부숙사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1.23.>
③내부숙사 입주는 소속 공무원 중 입주신청 순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④숙사는 1인 1실로 운영한다. 다만, 입주자가 원할 경우 2인 1실도 할 수 있다.
⑤외부숙사 임차는 장애대응 등 긴급 상황을 고려하여 근거리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신설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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