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23조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부숙사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은 다음과 같으며, 그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공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비 등의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1.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과 연료비, 관리비2. 전화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TV시청료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세공과금, 각종 설치 및 해지 수수료
내부숙사 관리비와 제세공과금은 실별 균등 배분하여 입주자가 부담하고,입주자가 퇴거를 희망할 경우 퇴거 일까지의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은 일할 계산하여 부담한다.1. <삭제 2018.11.23.>2. <삭제 2018.11.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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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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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