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50조 (운영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장은 전산교육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교육 외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②교육장 사용은 운영 관리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교육장 운영은 사용계획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시에는 개방하지 아니 한다.
④관리 담당자는 물품 도난, 교육장관리, 전산기기 등 교육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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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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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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