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25조 (입주 및 퇴거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사에 입주 및 퇴거를 희망하는 자는 숙사 담당자에게 「별지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한다.<개정 2018.11.23.>
②숙사 출입카드 및 열쇠는 퇴거 시 숙사 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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