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6조 (사업 및 시설의 운영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ㆍ시설의 운영ㆍ관리 책임자는 기획전략과장으로 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후생복지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18.02.21., 2018.11.23.>
②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사업ㆍ시설별로 담당자를 따로 정할 수도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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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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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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