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36조 (이용자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관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하려는 관리원 소속공무원 및 이용자 등이 자료를 대출 하고자 하는 경우 도서관 이용 등록신청서[별지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도서대출 바코드를 발급 받은 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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