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44조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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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남ㆍ녀 휴게실은 연중 상시 개방하여 이용자의 안정적 휴식을 보장하고 비상근무, 전일 당직근무, 야근 시에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남ㆍ녀 휴게실은 연중 상시 개방하여 이용자의 안정적 휴식을 보장하고 비상근무, 전일 당직근무, 야근 시에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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