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44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남ㆍ녀 휴게실은 연중 상시 개방하여 이용자의 안정적 휴식을 보장하고 비상근무, 전일 당직근무, 야근 시에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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