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34조 (장서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가 훼손되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기 및 제적 처리 할 수 있다.
②폐기 및 제적하는 도서는 다음과 같다.1.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ㆍ파손된 자료2. 소재가 불명한 자료3. 기타 폐기사유가 발생된 자료
③분실로 제적된 도서를 발견 또는 회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재등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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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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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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