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38조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된 도서는 대출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반납한다.
도서관리 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대출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1. 전근, 휴직, 퇴직 또는 신분상 이동이 생겼을 때2. 1개월 이상 병가를 사용할 때3. 장서점검의 요청이 있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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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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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