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39조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자가 도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동일한 도서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도서로 변상하기 어려울 때에는 도서의 정가로 변상한다.
이용자가 도서를 무단반출하다 적발된 경우 도서 정가의 3배로 변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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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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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